양육비 관련 :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 아이를 꺼내 키우는 경우
이혼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 아이를 꺼내 키우는 경우라도,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양육비 연간 100 만원이 필요하다면 그 100 만원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수입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어머니(전처)는 아버지(전 남편)에게 양육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실무상, 20세까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육비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의해 양육비 산정표가 공표되고 있어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혼 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혼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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